“연금 많이 타면 뭐해, 다 뺏기는데”…차라리 덜 받겠다는 60대 ‘초강수’

댓글 0

국민연금 조기수령 건보료
국민연금 조기수령 건보료 / 출처 : 연합뉴스

올해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도래하는 1963년생 은퇴자들 사이에서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의 득실을 두고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통상적으로 연금을 일찍 받으면 평생 수령액이 깎여 손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건강보험료라는 숨은 변수를 대입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피부양자 탈락 부르는 ‘연 2,000만 원’의 덫

국민연금은 원래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으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령액이 6%씩 깎여 5년을 당기면 평생 30%가 감액된다.

단순히 연금 수령액만 놓고 보면, 5년을 당겨 받은 사람이 제때 받은 사람의 총수령액을 역전당하는 이른바 ‘손익분기점’은 대략 72세 전후로 형성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건보료
국민연금 조기수령 건보료 / 출처 : 연합뉴스

따라서 자신이 72세 이상 장수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정상수령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이 공식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퇴 후 자녀의 직장 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월 약 167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정상수령을 택해 월 180만 원(연 2,16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면, 즉각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재산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매달 15만 원 안팎의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30% 감액 감수하고 ‘건보료 0원’ 사수

국민연금 조기수령 건보료
국민연금 조기수령 건보료 / 출처 : 연합뉴스

반면, 동일한 조건의 은퇴자가 5년 조기수령을 선택해 30%가 감액된 월 126만 원(연 1,512만 원)을 받는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표면적인 연금액은 매달 54만 원 줄어들지만,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건보료 지출은 ‘0원’이 된다.

매달 내야 할 건보료 15만 원을 비용으로 차감하고 나면, 정상수령과 조기수령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격차는 39만 원으로 좁혀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당겨 받은 연금을 예금이나 투자로 굴려 얻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72세이던 손익분기점은 80대 이후로 훌쩍 밀려나거나 아예 역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건보료
국민연금 조기수령 건보료 / 출처 : 연합뉴스

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기수령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연금액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 근로 소득 유무, 그리고 피부양자 탈락 시 예상되는 건보료 부담액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0
공유

Copyright ⓒ 더위드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관심 집중 콘텐츠

지자체 무상교통 확산

“6월부터 버스비 전면 무료화”…어르신·청소년까지 대상 포함에 ‘활짝’

더보기
자동차보험 수리 순정부품

“30만 원 아끼려다 3년을 고통받네”…보험사 절대 부르면 안 되는 순간

더보기
전쟁 장기화 국가채무 급증

“갓난아이 빚이 수천만 원?”…중동 전쟁 길어지면 벌어질 ‘최악의 시나리오’ 보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