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절대다수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조차 감당하기 버거워하는 고조된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94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임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매우 부담(30.5%)과 다소 부담(47.1%)을 더해 77.6%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영 현장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41.6%)하거나 오히려 인하(21.0%)해야 한다는 의견이 62.6%로 지배적이다.
만약 감내할 수 있는 한계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추가 인상이 단행될 경우, 조사 대상의 48.6%는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고정비 구조와 영세 업계의 한계

최저임금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격화되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당 수십 원이나 수백 원의 시급 인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와 직접 연동되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야간 및 휴일 수당 등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고정 비용이 동시에 급증한다.
아울러 새로 들어오는 인력과 기존 숙련 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체적인 급여 테이블이 위로 밀리는 연쇄 상승 효과를 유발한다.
실제로 기업들이 임금 인상률을 정할 때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47.2%)보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52.3%)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인건비 상승에 직면했던 최근 3년간의 대응을 보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해 영업이익 감소를 그대로 감내했다는 비율이 43.6%로 가장 높다.
다른 비용을 축소(24.6%)하거나 제품 가격 및 납품 단가에 반영(21.3%)하는 대안도 있으나, 14.7%는 인력 감원이나 자동화로 대응한 상태이다.
현재 고물가에 따른 재료비와 임대료 상승이 겹쳐 연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추가 인건비는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을 압박한다.
키오스크나 무인 설비 도입을 통한 자동화 역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한 데다 매장 공간이 협소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고용 절벽의 현실화 우려와 업종별 차등 적용의 쟁점

인건비 압박이 한계에 다다르면 소상공인들은 신규 채용 축소(24.6%)와 감원(24.0%)을 선택하게 되어 결국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경영 한계에 부딪혀 아예 폐업을 포함한 사업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응답은 8.7%이며, 매출 10억 원 미만 영세 기업에서는 이 비율이 11.3%까지 치솟는다.
이 때문에 지불 능력이 취약한 숙박·음식, 제조 하청, 소매, 펫산업, 금속가공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76.1%를 기록했다.
이미 60.4%의 기업이 전년보다 경영 상황 악화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와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 사이의 균형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