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월 250만원은 받아야죠”…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요구했나 봤더니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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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요구안 / 출처 : 연합뉴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대한민국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들의 시선은 하나의 위원회로 일제히 집중되기 마련이다. 내년도 나라의 최소 임금 기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번 논의의 첫 포문을 연 노동계는 올해 시급인 1만 320원보다 1,680원 높은 1만 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재 적용되는 임금보다 무려 16.3%나 인상된 금액이다.

하루 8시간씩 한 달을 꼬박 일하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이 250만 8,000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상징성이 큰 두 자릿수 인상률이 등장하자 시장은 벌써부터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이다.

물론 이것이 최종 결정액은 아니지만 노동계가 강한 승부수를 던진 만큼, 시작부터 노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와 뜨거운 공방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vs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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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요구안 / 출처 : 연합뉴스

노동계가 이처럼 강경한 카드를 꺼내든 이면에는 물가 대비 턱없이 부족한 내 월급이라는 실질적인 생계 문제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조금씩 오르긴 했으나 매서운 물가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해 노동자들의 지갑 사정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위원회가 산출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생계비와 비교해도 현재의 최저임금 수령액은 여전히 수십만 원 이상 부족한 실정이다.

식비와 교통비가 동시에 치솟는 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임금의 작은 변동이 실제 생활 여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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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요구안 / 출처 : 연합뉴스

반면 이 임금을 직접 주머니에서 꺼내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 역시 단순히 엄살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이미 높은 임대료와 원재료비, 여기에 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겹친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급등하면 더는 버틸 재간이 없다는 공포감이 가득하다.

특히 편의점이나 카페, 음식점처럼 아르바이트생의 손길이 필수적인 업종일수록 이번 인상 요구안이 주는 압박감은 더욱 거세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 퇴직금 부담까지 도미노처럼 함께 커지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시름은 깊어지기 마련이다.

동네 상권을 뒤흔드는 임금의 나비효과와 상생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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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 출처 : 연합뉴스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장들이 늘어나면 결국 고용을 줄이거나 사장님이 직접 몸을 갈아 넣는 나 홀로 점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메뉴 가격의 인상이나 야간 영업 단축으로 이어져 우리 동네 골목 상권의 풍경을 바꾸는 결과로 번지기도 한다.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이제 공은 사용자 측의 반박 제시안과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넘어가게 되었다.

내년 장사 계획과 일자리 지형을 가를 이번 협상이 과연 양측의 극적인 양보를 통해 상생의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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