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정부 ‘통 큰’ 지원에 서민들 “드디어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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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 빚을 구제합니다.
  • 최대 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7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들을 위한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 이 기금은 최대 113만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탕감 또는 감면합니다.
  • 성실 상환자들 간의 불만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됩니다.
  • 정부는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들을 위한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최대 113만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상황에 따라 빚을 탕감하거나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성실 상환자들 사이에서는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기금은 16조원 이상이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에 적용됩니다.
  • 파산 수준인 경우 빚을 소각, 여력이 있으면 최대 80%까지 감면합니다.
  • 도박, 유흥 관련 빚과 외국인 채권은 제외됩니다.
  •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7년 넘은 장기 연체 빚, 최대 113만명 구제
성실 상환자 박탈감·도덕적 해이 논란 고조
정부, 특별 프로그램·대출로 형평성 보완
새도약기금 출범
출처 : 연합뉴스

새도약기금이 출범했다. 오랜 빚에 눌려온 이들에게는 숨통을 틔워줄 소식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만든 이 기금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상황에 따라 아예 탕감하거나 원금을 크게 덜어준다. 규모는 16조원이 넘고, 최대 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실 상환자는 박탈감…도덕적 해이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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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기 연체 빚 탕감, 적절할까?

절차는 간단하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기금이 매입한 뒤 소득과 재산을 심사한다.

파산 수준이라면 빚을 소각하고,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극도로 어려운 계층은 연내 바로 탕감이 이뤄진다.

새도약기금 출범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모든 빚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도박이나 유흥 관련 빚, 외국인 채권(영주권자·결혼이민자는 예외)은 제외된다. 무차별적 구제가 사회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7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 기금은 최대 113만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상황에 따라 빚을 탕감하거나 원금을 감면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도로 어려운 계층은 연내에 바로 채무 탕감이 이루어집니다.

논란도 남는다. 성실히 상환해온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빚을 져도 결국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재기 기회냐 불공정이냐…새도약기금의 시험대

정부도 이를 의식하며,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회적 재기 시스템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도 나왔다. 7년 미만 연체자는 3년간 특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 출범
출처 : 연합뉴스

5년 이상 연체자는 기금과 같은 수준의 감면을, 5년 미만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미 조정 중인 이들을 위한 특례 대출도 마련됐다.

결국 새도약기금은 한쪽에서는 빚의 굴레를 끊을 기회지만, 다른 쪽에서는 성실 상환자들의 불만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의 출발점으로 본다. 개인의 재기가 곧 공동체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지는 집행 과정에 달려 있다.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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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기 연체 빚 탕감, 적절할까?
적절하다 50% 부적절하다 50% (총 2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