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 통장에 1억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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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난아기들이 평균 9천만 원을 증여받음
  • 증여세 탈루 적발액 증가
  •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조사 필요

최근 영유아들이 큰 액수의 재산을 증여받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저연령대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 지난해 0세 영아에게 734건, 총 671억 원 증여
  • 16세 청소년의 평균 증여액이 가장 높음
  • 증여세 탈루 적발액 2,051억 원으로 증가

영유아들에게 증여되는 재산이 증가하면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2022년 미성년자 증여 1만 4,217건, 총 1조 2,382억 원
  • 0세 영아에게 평균 9,141만 원 증여
  • 16세 청소년의 평균 증여액 1억 4,719만 원
  • 주로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형태로 증여
  • 증여세 탈루 적발액 전년 대비 66.1% 증가
영유아들에게 평균 9천만 원
금융자산·유가증권 중심 증여
불법 증여 적발액 2000억 넘어
미성년자 증여
미성년자 증여 /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갓난아기들이 평균 9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저연령대로 확산되는 추세와 함께, 국세청의 증여세 탈루 적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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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증여 급증, 세금 탈루 우려될까?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부의 이전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영아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금액은 671억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9,141만 원씩 재산을 물려받은 셈이다.

미성년자 증여
미성년자 증여 / 출처: 연합뉴스

영유아 증여는 2020년 91억 원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06억 원, 2022년 825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 615억 원으로 일시적 감소 후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산 유형별로는 금융자산이 554건에 39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102건, 101억 원 증가했다. 유가증권은 156건에 186억 원, 토지와 건물은 각각 20건과 12건으로 합계 52억 원 규모였다.

미성년자 증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의 증여액이 가장 컸다.

16세 청소년의 평균 증여액은 1억 4,719만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7세(1억 1,063만 원), 18세(1억 1,011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행 분석 위기
미성년자 증여 / 출처: 연합뉴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시기인 12~13세도 각각 9,446만 원, 9,418만 원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늘어나는 증여세 탈루와 세무당국의 대응

이처럼 미성년자 증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편법 ‘부의 대물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세무조사로 추징된 증여세 탈루액은 2,0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235억 원) 대비 66.1% 증가한 금액이며, 2018년(198억 원)과 비교하면 10.3배나 늘어난 수치다.

💡 증여세 탈루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증여세 탈루는 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법을 어기는 행위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됩니다:

  • 공평성 저해: 증여세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탈루는 이러한 세제의 목적을 무력화시킵니다.
  • 정부 재정 손실: 탈루로 인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분야의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불법 행위: 탈세 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미성년자 증여 / 출처: 연합뉴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2022년 403건으로, 전년(271건)보다 48.7%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건당 추징액이 5억 원을 넘어서며 4년 새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증여세 탈루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증여 자체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증여 신고 건수는 2018년 14만 5천건에서 2022년 21만 5천건으로 48.3% 증가했고,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도 27조 4천억 원에서 37조7천억 원으로 37.6% 증가했다.

특히 증여의 대부분이 직계존비속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가 부모와 자식 간 이전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가운데에서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급증하는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증여가 만연해 있음을 시사한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증여
미성년자 증여 /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미성년자 전체로는 1만 4,217건의 증여가 이루어졌으며, 총 금액은 1조 2,38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123건 늘었으나, 금액은 3,421억 원 감소한 수치다.

그럼에도 1인당 평균 8,709만 원의 높은 증여액은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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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증여 급증, 세금 탈루 우려될까?
우려된다 80% 우려되지 않는다 20% (총 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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