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를 앞둔 5060세대 사이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 ‘다운사이징’이 필수로 꼽힌다.
근로소득이 끊긴 지역가입자는 재산 규모가 건보료 산정의 핵심 축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작정 집을 줄인다고 해서 기대만큼 극적인 건보료 절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 2억 낮춰도… 실제 절감은 ‘월 4만 원’
가장 흔한 오해는 건보료 산정 기준을 아파트 ‘실거래가’로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건보료 재산 점수는 실거래가가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만약 은퇴한 지역가입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2억 원 줄었다고 가정해 보자.
재산보험료는 과세표준에서 기본 1억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재산등급표에 대입해 점수를 산출한다.
과세표준 5억 원은 공제 후 4억 원으로 31등급(757점)을 받고, 3억 원은 공제 후 2억 원으로 24등급(586점)이 적용된다.

두 구간의 점수 차이는 171점이다.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 점수당 금액인 211.5원을 곱하면, 순수 건강보험료 감소분은 월 3만 6,167원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실제 납부액 기준으로 매월 약 4만 920원, 연간 약 49만 원이 줄어든다.
월 5만~8만 원 이상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실제 절감액은 전국 아파트 평균 월 관리비 두 달 치 수준에 머무는 셈이다.
“남은 돈 굴리다간 낭패”… 임대소득의 함정

단순히 집 크기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남은 자금의 활용처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 구조를 띤다.
다운사이징 후 확보한 여윳돈을 은행 예금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여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부과분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 경우 재산 규모를 줄여서 아낀 건보료보다 소득 증가로 인해 늘어난 건보료가 더 커지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
건보료 산정 시점도 꼼꼼히 챙겨야 할 요소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에 갱신되며, 재산의 경우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반영된다.
다만 중간에 집을 매각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다음 갱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해 보험료 조정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