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원서 대행사, 10년간 100억 뿌려
입학전형료로 뒷돈 거래…수험생만 손해
공정위 “후원 아닌 뇌물…시장 감시할 것”

인터넷 대입 원서 접수 대행 시장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민낯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가 대학과의 계약을 유지하거나 새로 따내기 위해 10년에 걸쳐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유웨이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93개 대학에 총 48억 9,900만 원, 진학어플라이는 78개 대학에 46억 9,192만 원 상당의 금전과 물품을 제공했다.
명목은 학교 발전기금, 워크숍 지원, 체육대회나 음악회 후원 등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계약 유지와 신규 수주를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태블릿, 복합기, 노트북은 물론 단체복까지 제공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입학 정원이 많은 유명 대학일수록 제공된 금품 규모가 컸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대가도 커졌다는 얘기다.
수험생이 모르는 사이, 대행사는 ‘뒷거래’에 집중
수험생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원서를 제출하는 구조지만, 그 이면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대행사는 수험생 1인당 4천~5천 원 수준의 수수료를 대학으로부터 받는다. 문제는 이 구조가 ‘정상적인 경쟁’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서비스의 보안성이나 장애 처리 능력, 가격 경쟁력으로는 차별화하지 않고, 금품 제공 경쟁에만 집중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대행 수수료 인하 같은 실질적 혜택은 수험생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정작 돈을 내는 사람은 수험생인데, 이익은 뒷거래를 통해 대학과 대행사가 나눠 가진 셈이다.
수험생 피해 막으려면, 지금이 ‘감시 강화’ 골든타임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만을 내리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위법 기간 동안 대행사가 받은 수수료가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경고에 가깝다. 공정위는 향후 교육 관련 시장에서 부당한 유인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제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소비자인 수험생이 피해를 입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며, 원서 접수 대행 시장이 가격과 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 구도로 전환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기도 하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쟁이 자리 잡지 않는다면, 뒷거래는 더 교묘해지고 소비자 피해는 반복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제도 정비와 감시 강화가 요구된다.
원칙을 가르키는 학교이기에 더 엄중하게 처벌 수위를 정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생색만 내었을 뿐 앞으로도 계속 하라는 말이다
참으로 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