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함 뒤에 숨겨진 ‘그늘’ “600만원이 날아갔다?”…해외여행 갔다가 ‘날벼락’

해외여행 필수품 트래블카드, 분실 시 전액 피해
신용카드와 달리 보상 규정 미적용
금감원, 취약계층 패스트트랙 도입
신용카드
출처신용카드 도난·분실 보상 / 출처 : 연합뉴스

태국 여행 중이던 이모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약 600만원이 부정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신용카드사는 부정 사용금액의 80%만 보상했고, 이에 그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카드 관리 소홀 등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일부 금액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카드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인 보상 규정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근거해 부정 사용금액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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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도난·분실 보상 / 출처 : 연합뉴스

특히 주목할 점은 보상이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난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명시된 수사기관의 사실확인원이 있어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행지에서 소매치기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를 해두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트래블카드의 숨겨진 위험성

그러나 최근 해외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트래블카드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

이는 트래블카드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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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도난·분실 보상 / 출처 : 연합뉴스

트래블월렛 카드가 대표적인 예시다. 이 카드는 은행 계좌 개설 없이 앱에서 5분 만에 발급 가능하고, 46개 통화를 지원하며 주요 통화의 환전 및 해외 결제 수수료가 무료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분실·도난 시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관련 전문가들은 “트래블카드의 편리함과 수수료 혜택에 비해 분실 시 보상 규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낮은 편”이라고 지적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금감원은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다른 사항들도 함께 안내했다.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도 행사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할부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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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도난·분실 보상 / 출처 : 연합뉴스

또한 투자계약, 온라인 광고 계약 등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된 할부거래나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을 할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할부항변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원치 않는 결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사회초년생,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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