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주점에서 판매하는 위스키, 와인 등을 둘러싼 ‘놀라운 사실’이 조명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소주를 ‘한 잔만’ 시켜서 마실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주류를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것’이 원래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위스키 샷이나 글라스 와인은?”
사실, 보틀에 담긴 위스키나 와인 등을 잔에 담아 파는 것은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었다.
국내에서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법이 바로 주세법이다. 이 주세법의 기본통칙에는 ‘술 판매업자가 술 종류나 규격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는 말이 있었다.
개정 전 주세법에서 보틀에 담긴 술을 잔에 옮겨 담아 판매하는 행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행위,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술 종류나 규격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자면 위스키나 보드카 등을 샷으로 판매하는 경우, 글라스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는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례에 해당했다.
실제 주류 판매 상황과 많은 괴리가 있었던 해당 기본통칙은 다행히도 2022년에 개정되었다.
이전까지는 별도의 용기에 옮겨 담을 수 있는 술로 ‘맥주’만이 허락되었는데, ‘맥주’라는 단어가 ‘주류’로 바뀌면서 모든 술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소주를 한 잔씩 판매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생겨났었다. 사실 종로 탑골공원 일대의 노인들이 주로 찾는 주점에서는 ‘잔술’이라고 하여 소주를 한 잔씩 판매하는 경우가 이미 많았다.
이에 대해 기본통칙 개정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애당초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었기에 처벌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잔술’이 엄밀히 말해 불법이긴 했지만, 정말로 처벌을 가할 생각은 없다는 거였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입법 예고되면서 이제 ‘1000원어치’ 술만 마실 수 있는 시대가 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무알콜 맥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하는 수고를 해야 했던 음식점들이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무알콜 음료를 유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