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진짜 실현된다고?”, “62년 만에 드디어”…李정부 ‘선물 보따리’에 전 국민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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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누군가에겐 휴일
누군가에겐 평일이었던 그날
내년부터 모두가 쉬게 될까
노동절 공휴일
노동절 휴일 추진 / 출처 : 연합뉴스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지만, 누군가는 당연하게 쉬고 누군가는 눈치 보며 출근해야 했던 5월 1일.

달력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근로자의 날’이 62년 만에 마침내 모두를 위한 ‘빨간 날’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직장인 4명 중 1명은 출근했고, 그중 3분의 1 이상이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던 이날의 설움을 정부가 끝내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이름 되찾는 ‘노동절’, 모두를 위한 공휴일로

지난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절 공휴일
고용노동부 / 출처 : 연합뉴스

이는 단순히 쉬는 날을 하루 늘리는 차원을 넘어, 노동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기리는 날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만 유급휴일 혜택을 본다. 이 때문에 공무원과 교사는 물론, 택배기사나 배달 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휴일에서 배제되어 왔다. 달력에도 공휴일로 표기되지 않아, 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인조차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절은 특정 계층을 위한 기념일이 아니라, 광복절처럼 모든 시민이 땀의 가치를 함께 기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명칭을 본래의 ‘노동절’로 바로잡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5월 1일 노동절은 달력에 ‘빨간 날’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된다.

노동 사각지대 없앤다…‘일터 권리보장’ 선물세트

노동절 공휴일
고용노동부 / 출처 : 연합뉴스

정부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들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이를 노동절 공휴일 지정과 묶어 ‘노동절 선물세트’라고 표현하며, 내년 상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소보수제 도입이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권한에는 책임…안전 외면한 노동자도 ‘과태료’

노동절 공휴일
고용노동부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함께 현장의 책임감 있는 역할 또한 강조했다.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김 장관은 “노사가 함께 중대재해 예방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직접 위험성 평가에 참여해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권한에 걸맞은 책임도 뒤따를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예외는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다음 달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체계적인 산업안전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위원회나 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고 밝혀, 미래지향적인 노동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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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휴일로 지정되어도 못쉬는건 마찬가지인데
    지금처럼 수당이라도 받게 그냥 놔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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