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던 환급금이 “1인당 수백만 원?”…옆집도 했다는데, 신청방법 봤더니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료도 과오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초과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당수의 가입자가 이를 모르고 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존재해 병원 진료가 잦다면 환급금 존재 여부를 조회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나에게 알맞는 환급금은?

건강보험료 중, 환급이 가능한 유형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대표적이다. 

진료나 의약품 구매 후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계산 오류 등으로 과도하게 청구된 경우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4년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 출처 : 연합뉴스

202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는 대상자 수는 1분위 62만1203명, 2~3분위 81만4072명, 4~5분위 33만3289명, 6~7분위 14만1793명, 8분위 4만3614명, 9분위 4만430명, 10분위 1만7179명이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도 환급이 가능하다. 연간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특정 기준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준다. 

물론 건강보험료 자체를 중복 납부한 경우도 환급해 준다. 또 의료 비용을 모두 지급한 후에 건강보험료 미납금을 갚아서 자격 제한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전에 납부한 진료비에 대해 재심사를 통해 환급해 주고 있다.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약제비 중 일부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간단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있다. 여기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하며, 반환될 급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과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바로가기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동의계좌 등록 신청을 하면 매년 8월말 본임부담상한액 확정 후 별도 신청 없이 원하는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Copyright ⓒ 더위드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