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런 차 보이면 무조건 피해가세요

반려동물 안고 운전 시
집중력 분산 등으로 위험성 4.7배↑
반려동물 동반 운전 사고 위험
출처-픽사베이

운전 중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에 집중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가 강조된다.

반려동물 안고 운전 시 인지·반응·조작 등에 어려움 초래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약 1500만 명에 달한다. 그런 만큼 동반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운전석에서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 점점 더 흔하게 목격되고 있다. 다만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위험한 행위로 주의가 요구된다.

반려동물 동반 운전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개인택시 운전자격 양성 교육에 참여한 입과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주차·주행·제동 등이 포함된 종합운전능력으로 이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위험성이 4.7배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669명의 개인택시 운전자격 교육 입과자를 대상으로 한 공간 인식 능력 및 종합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해 이러한 비교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의도치 않게 차선을 이탈하거나 시간 내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인지, 반응, 조작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려동물 동반 운전 사고 위험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이와 같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전방 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또한 반려동물의 예기치 않은 행동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적발 시 범칙금 부과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운전석 주변에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싣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운전 사고 위험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위반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금액은 자전거 등 손수레 2만원,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으며 실제 단속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통경찰이 반려동물 동승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적발되지 않는다.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에 의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다.

반려동물 동반 운전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전방 시야가 가려지고 집중력이 분산돼 대처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증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반려동물을 차량에 동승시킬 경우 케이지에 넣거나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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