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마침내 칼 뽑아든 국방부,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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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 관여자 180여 명에 대한 전면 처분을 발표했다.

지난 6개월간 120여 명을 투입해 24개 부대·기관 소속 860여 명을 조사한 결과다. 수사 의뢰 114명, 징계 요구 48명, 경고 및 주의 75명 등 역대 군 내부 적폐 청산 중 최대 규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도 높은 처벌 의지를 밝혔다.

이미 35명에 대한 중징계가 완료됐고, 구삼회·방정환·김종수 준장 등 장성 3명을 포함한 8명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9명이 항고 중이고, 정보사·방첩사 등 핵심 조직의 미확인 의혹이 남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부대를 가동하려 한 정황, 중앙선관위 점거 사전 모의,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구금시설 확인 등 구체적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계엄의 ‘쿠데타적 성격’이 명확해졌다.

6개월 조사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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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25년 8월부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기존 자체 감사 대상(750여 명)보다 확대된 860여 명을 대상으로 문답 조사와 기록 확인을 진행했다.

의사결정권 보유 여부, 계급, 행위 시점과 역할 등을 종합 평가해 수사 의뢰·징계·경고 등 3단계 양정을 결정했다.

하지만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준장)은 “강제력 없는 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며 특히 기밀정보를 다루는 정보사와 방첩사에 대한 조사 미진을 인정했다.

실제로 정보사의 중앙선관위 점거 계획은 일부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작전 세부 내용과 지휘 라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방첩사는 약 200여 명을 원복·보직 조정했으나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의 전모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처분 양정의 기준과 특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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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처분의 가장 큰 특징은 ‘중복 처분’이다. 수사 대상 114명 중 일부는 징계 요구 48명에도 포함됐다. 즉, 형사 처벌과 별도로 군 내부 징계도 병행한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기소된 인원과 징계 요구된 인원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중 처벌이 아닌 ‘병행 조치’임을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장성 3명 전원이 당시 야전 부대장이었다는 사실이다. 구삼회 준장(2기갑여단장), 김종수 준장(3공수여단장) 등은 실제 병력을 동원한 핵심 인물로 분류됐다.

반면 국방부 혁신기획관이던 방정환 준장은 계엄 기획·조정 역할로 기소됐다. 방첩사·수방사 소속 대령 5명은 주요 인사 체포 및 구금시설 확인 등 직접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은 75명은 계엄 준비나 실행에 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명령 불복종 없이 상부 지시를 이행한 경우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의사결정권이 없는 하급 간부나 병사는 대부분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남은 과제: 정보사·방첩사 그리고 2차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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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출처 : 연합뉴스

헌법존중 TF는 어제로 해체됐지만,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는 계속 가동된다. 국방부는 “정보사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다. 일부 확인한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더 깊이 수사할 예정”이라며 추가 수사 의지를 밝혔다.

특히 중앙선관위 점거 계획의 구체적인 작전 명령서, 지휘 계통, 동원 예정 병력 등이 미확인 상태다.

2차 종합특검과의 역할 분담도 주목된다. 국방부는 “1차적인 수사와 기소는 조사본부가 담당하고, 2차 수사와 최종 기소는 특검이 맡는 방식”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특검과 조만간 대면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군 내부 수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 특검의 강제 수사권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 출처 : 연합뉴스

방첩사 원복 인원 약 200명의 준법정신·근무 적합성 재평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계엄 관여자를 원래 부대로 복귀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징계 대상이 아닌 인원은 정상 복무가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군 내부의 불신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가 180여 명 처분으로 ‘국민의 군대 재건’의 첫 단추를 끼웠지만, 정보사·방첩사 등 핵심 조직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필벌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2차 특검과의 협력, 추가 수사 결과, 항고 심사 등 향후 몇 개월이 진짜 ‘군 개혁’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 안 장관이 강조한 “확고한 신상필벌”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남은 의혹의 철저한 규명과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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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로 이거다… 국방부 장관을 민간으로 뽑아야되는게… 잔재 청산만이 상명하복이니,,,하는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다.
    군은 중립과 국민들의 수호신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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