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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용 문제로 손실 발생
-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논란
- 근로자들의 적극적 관심 필요
퇴직연금의 비효율적 운용과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 논란이 은퇴를 앞둔 세대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
- 퇴직연금의 불투명한 운용으로 손실 발생
- 건보료 부과 논란으로 은퇴자 불안 증대
- 근로자들이 직접 연금 관리 필요
- 금감원의 제도 개선 요구
최근 퇴직연금의 운용 문제와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란이 불거지며, 은퇴를 앞둔 5060세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부적절한 운용 관행과 사적연금의 이중 과세 우려가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들이 만기 시 유리한 상품 제안을 하지 않고, 기존 상품 재예치를 반복하여 손실을 초래함
- 건강보험료 부과 논란이 심화되면서 사적연금에 대한 은퇴자들의 불안이 증대되고, 새로운 법안 발의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 금융감독원은 근로자들이 연금 상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발적으로 연금 관리에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함
-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기대와 달리 손해만 본 퇴직연금 상품
비교 부족에 이중 과세 논란도
가입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한다는 퇴직연금이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의 허술한 운용 실태와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논의가 겹치며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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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 가입자 보호 충분할까?
만기 재예치 반복… “더 좋은 상품 몰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상품 만기 시 유리한 조건의 새로운 상품을 제안하지 않고, 기존 상품을 그대로 재예치하는 방식으로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총 45개 퇴직연금사업자를 검사한 결과, 상품 금리가 더 높아졌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기존 상품을 재가입하게 하거나, 상품 비교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이러한 불투명한 운용 관행은 영세기업일수록 더 심각했는데, A사의 경우 만기 재예치 방식 비율이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74.8%인 반면, 500인 이상 기업에서는 35.7%에 그쳤다.
또한 계열사 상품 위주로 추천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장기간 방치된 DC형(확정기여형) 적립금에 대해 운용 제안을 하지 않는 경우도 드러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두 방식은 운용 방식과 위험 부담 측면에서 다릅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시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 고용주가 주로 운용 책임을 지며, 투자 성과에 관계없이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직원이 받을 연금액은 근무 기간이나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고용주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며, 최종 연금액은 적립금의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원이 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됩니다.</li
일부 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하거나, 부담금 미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위법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에 건보료까지… 은퇴자 불안 확산

이러한 퇴직연금 운용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가운데, 또 다른 우려가 은퇴자들을 덮치고 있다.
퇴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사적연금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노인 빈곤 악화와 이중과세 우려 등으로 지금껏 미부과 되어 왔다.
💡 퇴직연금의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운용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나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적용 움직임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 은퇴자들은 “일시금 수령 유도와 실질적 손해가 우려된다”며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은퇴자에게는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하지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건보료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나, 상품별 특성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당부 이어져
퇴직연금 운용 실태와 건보료 부과 문제로 가입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감원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DC형 가입자들에게 연간 사용자 납입액을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계약 이전 시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금이전’보다 ‘실물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급여는 반드시 근로자가 직접 수령해야 하며, 회사 측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금융사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