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을 하다 60세가 된 여성 최모씨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가입기간이 8년(96개월)에 불과해 연금 대신 약 800만 원의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 3만 6000원씩 2년만 더 납부하면 일시금 대신 매달 30만 원대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황급히 제도를 신청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일시금의 유혹, 10년 못 채운 은퇴자의 함정
국민연금은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만 평생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보험이다.

문제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사업 부진으로 납부를 중단했던 영세 자영업자나 경력 단절 전업주부 가운데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60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60세가 되면 그동안 납부한 원금에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가 더해진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된다.
당장 수백만 원 단위의 목돈이 손에 들어오지만, 노후 생활의 핵심 안전판인 매월 정기적인 현금흐름은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반환일시금은 몇 달 치 생활비나 부채 상환으로 쉽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연금업계 관계자들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고 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인 노후 관점에서 피해야 할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치킨 한 마리 값으로 10배 불리는 ‘임의계속가입’
다행히 60세에 도달한 시점에서 10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연금을 부활시킬 수 있는 구제책이 존재한다.
바로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하면 65세까지 납부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해 연금 수급의 마지노선인 10년 요건을 채울 수 있다.

이때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국민연금 하한액 40만 원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납부해야 할 월 최저 금액은 약 3만 6000원 선이다.
외식 한 번, 또는 치킨 한 마리 값을 아껴 24개월간 총 86만 원가량만 더 납부하면 연금 수급권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수익비 차원에서 두 선택지를 비교하면 결과는 더욱 극명하게 갈린다.

최씨의 사례처럼 800만 원을 일시불로 받고 끝내는 것과, 추가로 86만 원을 내고 매월 35만 원씩 20년간 수령해 총 8400만 원을 받는 것을 비교하면 회수율은 무려 10.5배로 뛴다.
여기에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혜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60세 이전에 단 1개월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과거 납부 이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60세 도달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