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38억 가로챈 임대사업자 실형 선고
미국선 650억 달러 사기에 150년형, 한국은 ‘솜방망이’
피해 회수율 8%에 그쳐…피해자들 이중고 호소

“남의 돈으로 돈 벌기 참 쉽죠. 한 건만 성공해도 평생 연봉이에요.” 전세 사기범들의 뻔뻔한 행각이 도를 넘어섰다.
서울 서남권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55명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무자본으로 138억 가로챈 전세 사기단
서울남부지법은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구 모 씨(55)와 변 모 씨(54)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일대에서 155명의 전세 보증금 135억 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회수는 ‘하늘의 별 따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사기범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2년간 전세사기 범죄 피해 회수율은 고작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의 사기 범죄 처벌 격차
미국의 경우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하다. 2009년 버나드 메이도프는 650억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로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보험 사기로 845년형을 선고받은 숄람 와이스의 사례도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1조 원대 사기 범죄도 15년형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개별 범행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재판부는 “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은 부동산 가액 하락 시 피해를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사형도 아닌거같다.
피해자가 그만 할때까지 마취없이 수술해서 손가락절단부터 시작~ 팔다리 다 절단하고 대가리하고 몸통만 남으면 직계가족이나 자식 손가락부터 다시시작
범죄자들처벌이.솜방망이나그렇다.하긴범죄자.사기꾼들이.나라를갖고놀고있으니.
대한민국의 법은 개법이다.엿장수의 가위질이다.개판사 개검사들이 대한민국 다 망쳐놓는다.개나 돼지들보다 저질 판사 검사들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개법이다.엿장수의 가위질이다.개판사 개검사들이 대한민국 다 망쳐놓는다.
징역 100년이 합당하다 이 개 판새들아
이놈의 나라가 법이 개판이야. 사람 때려죽여도 몇년 살다가 나와서 또 살인하게 만들고.
그냥 사형제도 부활해야 강력범죄가 사라진다고요 사형제도부활시키자구요
대한민국이 법이 너무 솜방망이여
특히 사기죄는 살인사건과 동등하게 죄를
물리야되 범죄천국이 대한민국이다
판쇠들아 죄른지으면 무겁게 내려다오
사기맞아 자살한사람도 많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