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후 자금 운용을 위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3,000만 원의 수익을 낸 62세 김 모 씨는 최근 세금 문제로 고민이 깊었다.
그대로 매도할 경우 2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31일 마감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66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10개월 치 맞먹는 절세 혜택
RIA 계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팔고, 그 자금으로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고환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자 국회를 통과한 ‘환율 안정 3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혜택의 핵심은 전 금융권을 합산해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를 공제해 준다는 점이다.
김 씨의 사례처럼 3,000만 원의 차익을 실현할 경우, 기본 공제액을 이미 소진했다고 가정하면 약 660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내는 셈이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약 69만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은퇴자 입장에서는 10개월 치 연금액에 맞먹는 막대한 자금을 지켜낼 수 있다.
시간이 돈… 6월 넘기면 혜택 반토막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매도 시점이다. 정부가 정한 양도세 100% 면제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이 시기를 놓치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매도하면 공제율이 80%로 떨어지고, 하반기로 넘어가면 50%까지 계단식으로 축소된다.
같은 수익을 내고도 매도 시점이 6월로 미뤄지면 아낄 수 있는 세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증권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RIA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해외주식을 해당 계좌로 대체 입고하여 매도해야 한다.

매도 후 확보한 원화 자금은 최소 1년 동안 국내 시장에 투자하며 유지해야 혜택이 박탈되지 않는다.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절세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신규로 매수할 경우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