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 6억 생겼네”, “세금 한 푼 안 냈다”…은퇴자들 몰래 공유하는 비결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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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사이징 양도세 절세
다운사이징 양도세 절세 / 출처 : 연합뉴스

자녀들이 장성해 독립하고 난 뒤, 덩그러니 남은 거대한 빈집을 보며 ‘다운사이징(평수 줄이기)’을 고민하는 5060 세대가 늘고 있다.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남은 차액을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지만, 자칫 세금 계산을 잘못했다가는 수억 원의 ‘양도세 폭탄’을 맞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정 조건만 완벽하게 맞춘다면 수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고 막대한 현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합법적인 탈출구가 존재한다.

1.5억 세금 폭탄 피하고 6억 현금 쥐는 마법

가장 극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른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는 것이다.

다운사이징 양도세 절세
다운사이징 양도세 절세 / 출처 : 연합뉴스

예를 들어 과거 5억 원에 샀던 아파트가 현재 시세 10억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자.

이 집을 팔고 4억 원짜리 작은 집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한 세금으로 대략 1억 5000만 원(개인별 공제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상이) 안팎의 거액을 헌납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완벽히 충족한다면 내야 할 양도세는 문자 그대로 ‘0원’이 된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집을 갈아타면서, 남은 차액 6억 원을 고스란히 은퇴 후 생활비나 투자금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마법이 펼쳐지는 셈이다.

수억 원 가르는 절세의 핵심, ‘1·2·3 법칙’

다운사이징 양도세 절세
다운사이징 양도세 절세 / 출처 : 연합뉴스

이 엄청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세무업계에서 불리는 이른바 ‘1·2·3 법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첫째, 기존에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 포함)하는 등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타이밍으로,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반드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운사이징 양도세 절세
다운사이징 양도세 절세 / 출처 : 연합뉴스

새 집을 먼저 사고 헌 집을 나중에 파는 갈아타기 과정에서, 이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비과세 혜택은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무조건 0원은 아냐…12억 초과분은 세금 내야

물론 다운사이징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세금이 100%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기준선은 실거래가 ’12억 원’까지다.

만약 처분하는 기존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율만큼 계산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운사이징 양도세 절세
다운사이징 양도세 절세 / 출처 : 연합뉴스

또한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취득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거주 요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실제 매도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집의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은 단순한 이사를 넘어 인생 2막의 재무 지도를 다시 그리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3년 내 매도’라는 황금률을 지켜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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