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중개 임장비 추가 논란
소비자 불만 VS 중개사 정당
해외선 대부분 임장비 없어

“중개사 불러 집 보는데도 돈을 내야 한다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갑작스레 등장한 ‘임장비’ 제도 도입 소식에 실수요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올해부터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개사와 집 보러 가는데 돈 내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임장 기본보수제’는 수요자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물을 살펴보러 갈 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 상태만 확인하는 임장 활동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협회 측은 “임장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활동에서 제공되는 전문성과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댓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임장비를 사전에 지급하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해당 금액을 최종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협회는 이 같은 방식이 미국의 매수 의향서(Offer to Purchase) 제도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소비자 부담 커지는 임장비, 제도 도입 갈등 예상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는 분위기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여러 매물을 둘러볼 경우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도 임장비만 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 몇 개 보는데 돈을 내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직거래나 셀프 거래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도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협회 측은 이 제도가 실제 매수 의향 없이 그냥 둘러보기만 하는 고객들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실매물 확인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고객이 증가해 중개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장비 도입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시장 반발이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

해외는 임장비 없는 곳이 대부분… 국내 도입 타당성 의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모델로 삼았다는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임장 자체에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매수 의향서 제출 시 소정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임장 자체는 무료인 경우가 많다.
고가 매물이나 고급 중개 서비스에서만 사전 컨설팅비, 시간당 수수료 등 별도 비용을 받는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

영국과 호주, 일본도 임장 자체에는 별도 비용을 받지 않으며, 대부분 거래 성사 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호주에서는 매물 오픈하우스가 일반적이며, 중개사의 안내를 받는 경우에도 별도 임장비를 받지 않는다.
이처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추진하는 임장비 제도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요국의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임장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해외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함께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중개사가 매물의 결함이나 중대한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로 안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면허 정지 등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임장비 도입과 함께 중개사의 책임 강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임장비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소비자 권익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인정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럼 중개사고때 전액 책임질테냐? 고작 연1억한도 있으나마나한거 때려치고.
호주에서는 파는사람세놓는사람이 복비부담해요
본인,동생,누나,언니,부모,사돈등등 1개물건을 15번이상 안내할경우 허다합니다 중개사는 무상가이드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