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중 2곳
최저임금 동결·인하 요구
노동계는 14.7% 인상 주장

“채용 대신 해고부터 검토해야겠다.”
올해 처음으로 시급 1만원을 넘어선 최저임금을 두고, 기업과 노동계가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동결이나 인하를, 노동계는 14.7% 인상을 외치며 또 다른 갈등의 서막이 올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발표한 중소기업 1천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66%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현실, 수치로 드러나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이 부담된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전체의 72.6%에 달했다. 특히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의 75.3%, 종사자 10명 미만 기업의 73%가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22.2%로 작년보다 높아졌다는 점이다. 내수 부진과 경영환경 악화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64.1%가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토로했다.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고용노동 요인으로는 54%가 최저임금 인상을 1순위로 꼽았고,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7%)이 뒤를 이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을 넘어 인상될 경우 기업들의 대응 방안이다. 중소기업의 45.8%가 ‘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 비율이 지난해 6.8%에서 23.2%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은 심각한 신호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계의 반박, “14.7% 인상 불가피”

이러한 기업계의 여론과는 정반대로 노동계는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11일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기업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가구별 적정생계비와 근로소득 부분을 산출하고,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14.7% 인상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평행선 달리는 노사, 해법은 어디에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노사 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도 함께 촉구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이번 달 말까지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종 시한에 맞춰 제출된 것은 9차례에 불과해 올해도 진통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생존과 노동자의 생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저임금인상보다 있는거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급여에 년차포함하는거라든지 기본급은 낮은데 통상시급은 높이는것 같같은 작은것부터 게선하면 최저임금보다 낳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