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한테 6천만원 이체했다가 발칵”…계좌이체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이것’

댓글 0

자녀 창업자금 증여
자녀 창업자금 증여 /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은퇴 후 돌려받은 전세금 중 일부인 6천400만 원을 창업하려는 자녀에게 보내려는 60대 부모의 고민은 세금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단순히 생활비나 보조금처럼 계좌 이체로 넘겨주면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예상치 못한 증여세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일반 증여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라는 두 가지 선택지로 나뉜다.

두 방식은 공제되는 금액의 규모와 사후 관리 조건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사전에 꼼꼼한 비교가 필요해 보인다.

일반 증여와 창업 특례의 엇갈리는 세금 계산법

자녀 창업자금 증여
자녀 창업자금 증여 /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일반 증여를 선택하면 성년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최근 10년 내에 자녀에게 따로 준 돈이 없다면 6천400만 원 중 5천만 원을 제외한 1천4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1억 원 이하의 구간에는 10%의 세율이 매겨지기 때문에 자녀가 내야 할 세금은 대략 14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일정 요건을 채웠을 때 최대 5억 원까지 공제받아 당장 내야 할 세금이 없을 수 있다.

자녀 창업자금 증여
자녀 창업자금 증여 /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다만 이 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거주자 자녀에게 창업 목적으로 돈을 줄 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카페 같은 업종이 특례 대상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 창업과 자금 집행을 마쳐야 한다.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창업 특례는 세금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마법이라기보다 세금 납부 시기를 미루고 혜택을 먼저 받는 제도에 가깝다.

명확한 자금 증빙과 부모의 노후 균형 잡기

자녀 창업자금 증여
자녀 창업자금 증여 /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많은 이들이 돈을 먼저 보낸 뒤에 용도를 끼워 맞추려 하지만, 자금의 일부라도 개인 생활비로 섞이면 특례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사업자등록부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 비용 지출까지 모든 과정의 영수증과 계좌 내역을 창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남겨야 한다.

동시에 부모 입장에서는 지원한 자금이 자신의 예비 노후 생활비가 아닌지, 추가 지원 요청이 올 때의 대책은 있는지 살펴야 한다.

가족 간의 따뜻한 마음과 별개로 세무 행정은 오직 객관적인 증빙자료만을 보고 세금을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0
공유

Copyright ⓒ 더위드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관심 집중 콘텐츠

자녀 주거비 지원

“자식 용돈 대주고 부모들이 후회하는 순간”…2위는 생활비 단절, 1위는?

더보기
카니발 하이브리드

“매달 기름값 보며 감탄”…’카니발 하이브리드’ 산 아빠들 찐후기 보니 ‘이럴 수가’

더보기
AUKUS 수중드론

“중국 잠수함 길목 딱 지킨다”…미·영·호가 목숨 걸고 ‘해저 무인전력’ 뭉친 배경 보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