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 있으면 24회까지 가능?”…도수치료 실손 보장받는 예외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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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 출처 : 연합뉴스

도수치료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통제받는 관리급여로 전격 전환되면서 환자의 비용 부담과 실손보험, 의료 현장의 고용 시장까지 동시에 뒤흔들고 있다.

이번 제도는 치료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규제가 아니라, 가격과 이용 횟수를 투명하게 관리해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막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비는 1회 30분 기준 4만 3천850원의 표준 가격으로 책정되었으며,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지정됐다.

기존 비급여 시장을 채웠던 막대한 자금 흐름이 건강보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환자 개인의 비용 부담이 어디로 옮겨가는지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15회 이용 한도와 까다로워진 진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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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 출처 : 연합뉴스

관리급여 도입 이후에도 실손보험 적용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연간 15회까지만 보장 혜택을 제공받는 엄격한 조건이 붙는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이 굳어지는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확인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인 보장이 인정될 수 있다.

지정된 기준 횟수를 넘겨 치료를 지속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초과분부터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환자가 비용의 100%를 고스란히 책임져야 한다.

연합뉴스 팩트체크 기사에서 제시한 기존 평균 치료비가 30분 기준 약 11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새로 책정된 표준 가격 자체는 기존보다 낮아진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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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환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의 비율인 본인부담률이 95%로 대단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실손보험의 적용 한도를 충족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새로운 진료 절차에 따라 도수치료를 시작하기 전 최소 2주 이상 기간 동안 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의무적으로 선행해야 한다.

정부는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이용했다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일부 반복 청구로 인해 실손보험사가 지출하는 도수치료비가 연간 1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던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센티브 급감과 물리치료사 고용 시장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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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 출처 : 연합뉴스

의료 현장에서는 표준 가격 책정과 이용 횟수 제약으로 인해 병원 수익이 동반 하락하고, 소속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는 연쇄 충격을 우려한다.

기본급에 도수치료비의 10~15%를 인센티브로 연동해 받던 물리치료사들은 가격 하락과 횟수 제한이 겹치면서 실질적인 소득 감소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설문 응답자 350명 중 61.8%가 본인 또는 동료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 면허 소지자 9만여 명 중 이용률이 60% 미만이고 매년 5천 명의 전공자가 배출되는 구조 속에서, 축소된 인력이 요양병원이나 필라테스센터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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