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서울 계획 멈추나”…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에 비상 걸린 사업 뜯어보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 상실 기준을 넘는 벌금 1천만원을 1심에서 선고받으면서 서울시 핵심사업의 정책 연속성이 변수로 떠올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돼야 시장직을 잃기 때문에 당장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 세운4구역 재개발, 야간경제처럼 시장의 조정력에 의존한 사업은 행정 지연이 곧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