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도 유분수지”…중국산 떼다 ‘한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결국 ‘발칵’

중국산 원산지 허위표시

중국산 배관 연결 부품 6만1,540개를 한국산으로 속여 52차례 수출한 업체 운영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고된 수출금액은 43억4,800여만원이고 제품 대부분은 미국으로 향했다. 한 업체가 낮춘 원가의 이익보다 부산 철강산업과 한국산 원산지 신뢰가 떠안을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