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으로 쉽게 차익 냈는데…” 기습 규제 내리자 전국 경매족 ‘비상’
경매와 공매로 취득한 산지를 5년 동안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사유림 매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산지를 사들인 뒤 관리나 보호 없이 되파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26년 공·사유림 매수계획을 수정 공고하고, 경매·공매 취득 산지에 최소 5년 보유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지는 개발 기대와 공공 매수 제도가 맞물리면 단기 차익 거래가 생길 수 있어 이번 조치는 산림 시장의 투기성 매물을 걸러내는 장치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