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일터의 몸값을 정하는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 시한을 넘긴 채 막판 평행선을 달리며 가계와 사업장의 손익계산서를 흔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총 27명이 참여하는 협상을 이어간다.
노동계가 제시한 시간당 1만 1,900원과 사용자 측이 맞선 1만 360원의 2차 수정안은 시급 1,540원의 확연한 간극을 나타냈다.
월 환산 기준인 209시간을 적용하면 노동계 안은 세전 248만 7,100원, 사용자 안은 216만 5,240원으로 노사 간 월급 계산서가 크게 갈렸다.
누적되는 시급 1천 원의 차이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압박
현재 적용 중인 시급 1만 320원(월 환산액 215만 6,880원)과 비교할 때 노동계 요구안은 월 33만 220원이 많고 사용자 안은 월 8,360원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연간 총액으로 환산하면 노동계 안은 근로자 한 명당 세전 396만 2,640원이 늘어나는 반면 사용자 안은 연간 10만 320원 증가에 그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지출하는 식비와 교통비, 통신비, 월세 등 고정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임금 인상분이 고스란히 생활 여력으로 직결된다.
반면 편의점이나 카페, 음식점, 숙박업처럼 시간제 인력 비중이 높은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시급 변화가 곧바로 경영 생존을 위협하는 비용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풀타임 근로자 3명을 둔 사업장의 경우 노사 요구안의 차이인 월 32만 1,860원이 누적되면서 연간 1,158만 6,960원의 인건비 격차를 마주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 시급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 야간·연장근로수당,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줄줄이 끌어올리는 연쇄 효과를 촉발한다.
이 때문에 점주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지출액 증가분은 일반적인 월급 계산기 상의 수치보다 훨씬 거대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협상 테이블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한계에 다다른 영세 사업자의 지급 능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실수령액의 현실과 소비·물가 사이에 놓인 최종 합의점
다만 노사가 요구하는 세전 월급 수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 보험 등 공제 항목에 따라 통장에 찍히는 실제 수령액과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표준 환산 기준인 209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향후 협상의 열쇠는 양측이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얼마나 좁히느냐와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이 어느 범위에서 설정되느냐에 달렸다.
임금 인상이 저임금층의 소비를 늘릴 수 있지만 인건비 부담이 물가 인상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최종 의결 수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