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8,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최소 3척 확보하기 위한 ‘장보고-N’ 사업의 특별법 초안을 전격 공개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나섰다.
오는 2030년대 중반 배치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핵무기가 아닌 원자로 동력을 활용해 장기간 수중 작전을 수행하는 공격잠수함 확보를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연구개발, 예산 조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패스트트랙 통로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이 입법안에 포함됐다.
핵연료 농축도를 20% 미만의 저농축 영역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규범을 준수하고 핵무장과의 선을 명확히 그었다.
건조 절차 단축과 복합적인 기술적 난제
특별법 초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지 선정부터 안전 기준 설정과 부처 간 협의까지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추진 체계를 명시했다.
일반적인 무기체계 도입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순차적인 검토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목표 시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소 현장에서는 단순히 선체를 크게 키우는 작업에 그치지 않고, 좁은 수중 공간 안에 원자로 구획과 차폐 시설, 비상정지 설비를 안전하게 배치하는 고난도 설계가 요구된다.
추진 효율을 높이면서도 수중 소음과 진동을 극적으로 줄여야 하는 만큼, 기존 디젤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건조 및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은 충전을 위해 수면 가까이 올라올 필요가 없어 넓은 해역을 고속으로 이동하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력을 지속 감시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행정 절차를 줄이더라도 소형 원자로 개발과 방사선 안전성 확보, 전문 정비 인력 양성이라는 기술적 난제는 개별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원자로 사고에 대비한 민간 차원의 안전 통제와 정보 공개 절차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특히 전문 승조원 교육과 정비 인력 확보는 함정 진수 이후에 시작하면 일정을 맞추기 어려우므로 초기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국제 규범 준수와 지역 사회 설득의 과제
핵연료를 해외에서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동과 보관 체계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규범에 맞게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기지 주변 주민들에게 방사선 감시값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상 대피 지휘 체계와 사용후핵연료 보관 장소를 명확히 설명하는 절차도 조속히 갖춰져야 한다.
최소 3척이라는 건조 규모는 한 척이 작전에 투입되는 동안 다른 함정들이 훈련과 정비를 차질 없이 순환할 수 있도록 고려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분석된다.
오는 9월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실제 전력화 여부는 연료 조달 방식과 안전 심사 주체의 구체화 수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