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개인이 정상 구매한 티켓이라도 웃돈을 붙여 되팔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가 추산한 국내 온라인 암표 시장 규모가 이미 연간 1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가 17만 6000원인 임영웅 공연 티켓이 5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기형적인 가격 폭리가 잇따라 나타났다.
정가가 4만 원인 프로야구 커플석 역시 10배인 40만 원까지 치솟아 거래되는 등 인기 공연과 주요 스포츠 경기를 중심으로 암표 폐해가 급격히 확대됐다.
실제 2025년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건수는 4만 1239건으로 2020년 3627건과 비교해 약 11배 폭증했으며 이 중 야구 티켓이 전체의 98.3%인 4만 54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크로 차단 넘어 거래 행위 전반으로 규제 수위 강화
기존 암표 규정은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표를 사들인 경우에만 주로 적용되어 우회 예매나 정상 예매 후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를 막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새 규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 구매 행위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처벌 범위를 대폭 넓혔다.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예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표를 확보한 경우 실제 타인에게 되팔지 않았더라도 부정 구매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부정 판매 역시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이거나 영업적인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에 따르면 정가를 초과하여 2장 이상 판매하거나 단 한 장이라도 정가의 2배 이상으로 판매하면 행정상 상습·영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부정 판매자로 적발될 경우 해당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상습·영업성 유무를 최종 판가름하는 주체는 법원이며 개별 구매 경위와 판매 가격 및 횟수, 최초 판매자 동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게 된다.
과징금 세부 부과 기준을 보면 2~3회 거래나 판매액 50만 원 미만은 10배가 적용되며 10회 이상 혹은 판매액 200만 원 이상 구간은 최고 수치인 50배까지 부과된다.
양도 기준 명확화와 공식 재판매 시스템 구축 과제
관람 목적으로 정상 구매했더라도 웃돈을 붙이면 단속 대상이 되지만 구입가에 예매 수수료를 더한 금액 이하로 넘기는 순수 양도는 과징금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사정상 개인 간 거래를 진행할 때 결제 내역과 수수료 증빙을 명확히 남겨두면 억울하게 부정 판매로 오인받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공적 단속이 본격 작동하면 그동안 암표 차단을 위해 기획사가 과도하게 요구했던 신분증 확인이나 본인인증 절차 등 이용자의 현장 불편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취소표를 안전하게 재판매하고 원구매자와 실입장자를 투명하게 연결해 줄 합법적 공식 창구가 함께 마련되어야 암표 시장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