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더는 안 된다”…정부 결국 ‘합법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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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육지에 유골 뿌리는 산분장 24일 허용
화장 후 봉안시설 포화 상태 심각
정부, 2027년까지 산분장 30% 목표
Deciding to legalize dispensaries
정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니었던 ‘산분장’에 대해 합법화 결정을 내렸다 / 출처-연합뉴스

“더 이상 봉안시설을 늘릴 수 없다.”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던 산분장을 합법화하는 결단을 내렸다. 오는 24일부터 해안가와 장사시설 등 지정된 장소에서 유골을 뿌리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화장 후 봉안시설 포화, 새로운 대안 필요성 대두

보건복지부 / 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이 보여주는 현실은 심각하다.

전체 장례의 91.6%가 화장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67.2%는 봉안시설에 안치되고 있다. 자연장은 24.5%, 산분은 8.2%에 그치고 있다.

특히 사망자의 약 40%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시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연간 사망자 수는 2023년 35만2511명으로 3년 만에 16%나 증가했다.

통계청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2072년에는 연간 사망자 수가 6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분장 허용 구역과 세부 규정 마련

해상 산분장은 유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가능하다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명시했다. 해상에서는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가능하며,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은 제외된다.

해상 산분장 시 유골은 수면 가까이에서 뿌려야 하며, 생화 외의 조화나 유골함, 유품 등은 함께 뿌릴 수 없다.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 양식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개인 선박이나 어선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안가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산분장이 가능하다. 다만 여객선에서는 선박 통행에 방해될 수 있어 금지된다. 복지부는 향후 해양장 전문 업체나 장례 지도선 등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 효율적 이용” vs “시설 마련 과제”

화장시설 / 출처-연합뉴스

육지에서는 묘지, 화장·봉안 시설, 자연장지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산분이 허용된다. 개인 묘지나 문중 묘지 등 허가받은 장소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임의의 산이나 임야에서는 금지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도입으로 유가족의 장지 마련 비용이 절감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2027년까지 산분장 이용률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국 장사시설에 산분장 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화장장에는 ‘유택동산’ 등 산분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수목형 자연장’ 묘역 / 출처-연합뉴스

또한, 스웨덴 스톡홀름의 ‘회상의 숲’처럼 소나무 숲의 일부를 산분 장소로 활용하고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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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임야에 산분하는 경우
    표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표지를 할 경우 훗날 나무가 죽거나
    도로 개설, 기타ㅈ토지 이용으로 산분
    장소가 사라질 경우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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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흙은로돌아가는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자연과하나되게함이 죽은자에대한 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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