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건보료 2배 껑충?”…26년 만의 대수술 예정에 수백만 세대 ‘발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함께 올리는 부과체계 개편안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가입자 최고 본인 부담액은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최저 부담액은 월 1만80원에서 2만2천26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아직 최종 의결 전이지만 상·하위 가입자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변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함께 올리는 부과체계 개편안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가입자 최고 본인 부담액은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최저 부담액은 월 1만80원에서 2만2천26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아직 최종 의결 전이지만 상·하위 가입자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