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최고 부담액이 월 612만 원까지 오르는 동시에 최저 부담액도 2만 2천 원 선으로 동시 상향되는 부과체계 개편이 가시화됐다.
소득 간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상위 고소득층과 하위 저소득층 모두의 고지서 변화로 이어진다.
직장가입자 최고 부담액은 기존 459만 원에서 153만 원이 늘어나는 반면, 최저 보험료 역시 기존 1만 80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고소득층의 추가 부담으로 확보한 재원은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과 희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역전 현상 개선과 최저임금 연동의 부과 기준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제는 월급 1억 2천만 원을 버는 가입자와 10억 원을 버는 가입자가 동일한 최고액을 납부하는 역전 현상을 불러왔다.
이번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 기준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되며 고소득 가입자의 부담 능력이 대폭 반영됐다.
상한 인상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천60명과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천891세대로 총 8천951명·세대에 달한다.
이들 상위 계층에서만 연간 약 1천751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입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편 2000년 제도 제정 이후 최저보수 기준에 묶여 있던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도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방식으로 전환을 앞뒀다.
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는 월 1만 2천180원 오르는 한편,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는 월 2만 160원에서 2만 2천260원으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 하한의 경우 직장가입자 하한액의 50% 수준으로 정해지는 구조적 차이로 인해 인상 폭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하한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19만 3천 명과 지역가입자 486만 세대로 집계되어 상한 조정보다 훨씬 넓은 가계에 영향을 미친다.
단계적 적용 방식과 재정 투입의 과제
저소득층 가계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한 인상분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50%만 반영한 뒤 2029년 전액 적용된다.
상·하한 조정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추가 수입은 연간 총 3천168억 원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므로 이번 상한 조정은 대상 기업의 인건비 비용에도 일부 반영된다.
향후 건정심 본회의 의결과 최종 고시를 거쳐 취약계층 지원책과 구체적인 세부 연동 산식이 밝혀져야 실제 가계 영향이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