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요, 번호판 떼겠습니다”…세수 모자르자 ‘이것’까지? 운전자들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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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금·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
명절·정기 납부 뒤 지자체마다 영치 강화, 운행도 즉시 제한
밀린 세금 방치 땐 견인·공매까지…전국 확산 가능성 주목
지자체 번호판 영치
출처 : 연합뉴스

경기 파주시가 오는 26일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세를 세 번 이상 내지 않았거나 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이 대상이다.

적발되면 번호판은 즉시 떼인다.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고, 기한 내 찾지 않으면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으로 이어진다.

체납 차량 겨냥한 지자체의 ‘번호판 영치 카드’

한편 이러한 장면은 낯설지 않다. 지자체들이 세수 압박을 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가 바로 번호판 영치이기 때문이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상습 체납 차량 100여 대의 번호판을 떼었고, 인천 중구는 방치 차량이 늘자 계고 기간을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해 신속 견인을 시행했다.

출처 : 연합뉴스

대구 달서구도 공터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조사해 행정 조치에 나섰다. 버려진 듯한 차량까지 포함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단속은 특정 시기에 특히 강해진다. 자동차세 납부가 끝난 6월과 12월, 그리고 추석·설 같은 명절 전후가 대표적이다. 지방세 징수 실적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 차량 번호판 영치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또는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정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대상 차량 선정: 자동차세를 세 번 이상 내지 않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 번호판 영치: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즉시 떼어집니다.
  • 후속 조치: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찾지 않을 경우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로 지방세 징수 실적을 높여야 하는 특정 시기에 강화됩니다.

경찰과 국토부가 합동으로 무보험·무검사 차량을 점검하는 주간에도 함께 진행된다.

실제로 단속반은 지하철 환승 주차장,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출입구처럼 차량이 몰리는 지역을 집중 공략한다. 출퇴근길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번호판이 뜯겨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번호판 영치, ‘불편’ 넘어 차량 소유권까지 흔든다

출처 : 연합뉴스

현장에서 즉시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루면 차량은 곧바로 견인돼 창고에 보관되고, 끝내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에 넘어가 밀린 세금 충당에 쓰인다.

일시적인 불편이 아니라 차량 소유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파주시의 이번 조치는 지역 재정과 교통질서 유지가 맞물린 사례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비슷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어 일시적인 이벤트라기보다는 전국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세금을 밀린 채 운행하던 차량이 도로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런 단속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 연합뉴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오래전부터 시행돼온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수 확보와 질서 유지를 동시에 겨냥한 단속은 더 거세질 수 있다. 결국 차량 소유자에게 남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밀린 세금을 방치하면 도로 위에서 차를 굴릴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이번 파주의 단속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체납 차량을 걸러내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에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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