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다가 과태료 100만 원?”…경유차 차주들 덮친 ‘뜻밖의 날벼락’ 보니
정부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소유자가 성능 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 제도가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예고한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 원, 2차 8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소유자가 성능 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 제도가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예고한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 원, 2차 8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