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일했는데 연금이 깎인다고?”…5060 뒤통수 친 ‘이 제도’에 ‘한숨 푹’

국민연금

정년 연장 논의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는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과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라가는 연금 지급개시 연령 사이에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고 봤다. 정년 상향 스케줄에 맞춰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높이고, 임금피크제 때문에 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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