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미안해, 오늘도 야근이야..” 주 52 시간 내 밤샘 가능…새로운 기준에 ‘파장’ 2023.12.26 13:002023.12.26 13:00 작성자: 김호민 기자 대법원은 25일,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