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국민연금 수급자 5년 새 두 배↑
최대 월 543만 원, 고액 사례도 등장
“한 명만 가입해도 돼”는 완전한 오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2019년 35만 쌍에서 2024년 78만 쌍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80만 쌍에 육박했다. 5년 만에 두 배를 넘긴 셈이다.
부부가 받는 연금만 543만원…‘88년 장기 가입’의 위력
이 변화 뒤에는 놀라운 사례들이 숨어 있다. 부부가 매달 543만원을 받는 경우도 등장했다. 이들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온 사람들이다.

가장 놀라운 사례는 부부가 매달 543만원을 받는 경우다. 이들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온 사람들이다.
당시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높았던 덕분에 이런 고액 연금이 가능했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적정 노후생활비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이 현역 시절 소득의 몇 퍼센트를 보장해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1988년 제도 초기에는 70%였지만, 현재는 40%로 낮아졌다. 초창기 가입자들이 지금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개별 가입자 평균 연금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장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연금액 수준이 상승한 결과다.
“한 명만 가입해도 된다?”…국민연금 대표 오해 깨기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은 부부 중 한 명만 가입하면 된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다. 핵심은 국민연금이 개인 단위로 설계된 사회보험이라는 점이다. 부부라도 각자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서로 독립적으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이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원한다면 스스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남은 배우자가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본인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부부가 함께 준비한 노후의 힘이 드러나고 있다.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몫을 챙기는 전략이 결국 더 든든한 노후를 만든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ㅋ
이것도 장개덜한테 바치려 환장할텐데..
잡아서 족쳐야한다. 사긴꾼 놈들이다. 미래세대가 보면 잡아서 죽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