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트럭 인도 후 1년내 재판매금지
위반시 5만 달러 이상의 소송 가능성
유료 소프트웨어로 인해 실효성 높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인 교포 A씨는 최근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그는 테슬라의 주주이자 11월 말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인도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테슬라 측에서 차량을 인도 받은 뒤 1년 동안은 사이버트럭을 중고차로 팔지 못한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차량 인도가 가능하다고 한다.
A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량을 판매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테슬라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 테슬라로부터 최소 5만달러의 소송을 감내해야한다.
11월 말 출시일 전후로 사이버트럭을 받게될 고객들은 차량 인수 후 테슬라의 승인이 없을 시 1년 동안 중고차로 팔 수 없게 됐다.
테슬라는 최근 새롭게 만든 판매 계약서 상에 테슬라의 승인이 있을 경우만 재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 약관을 위반할 경우 테슬라는 향후 어떤 차량도 위반한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약관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사이버트럭은 처음 한정된 수량으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라며 “사람들이 사이버트럭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한다면 이는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며 그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약관은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 명품 가방이나 나이키 신발에 대한 재판매 금지는 사실상 어길 수 있지만 테슬라의 경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어기기 힘들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테슬라의 경우 월 199달러(한화 약 26만원)을 매월 내야 주행보조장치인 완전자율주행(FSD)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 소프트웨어 이용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승인을 얻어야하기 때문이다.
반면,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의 가격방어를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조항을 추가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중고차 전문가에 따르면, “사이버트럭의 가격이 7만 5천달러로 출시될 시 소유 첫해에 5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최근 전기차 중고차 가격이 내연기관 차보다 가격 방어가 덜 되는 성향을 보인다. 또한 사이버트럭이 시장에 첫 출시하는 모델인 만큼 감가상각이 더 클 것으로 본다. 이는 1년 동안 가치가 3분의 1로 떨어질 가능성도 염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에휴 낚시기사 이제 지친다
뭔 병신같은 소리야
ㅂㅅ
이게 기업이 할짓인가 2019년도부터 생산될거처럼하고 4년이 지난시점에 나오는것도 말이 안되는거 양키기업들은 다이러냐 진짜 천조국 아니였움 테슬라 벌써 망한기업
ㅋㅋㅋㅋ 양아치라니 그럼 구매 취소하면 되지
애초에 시작할 때 계약금이 10%도 아니고 10만 원이였는데 4년 동안 10만 원이면 연에 2.5만 원 낸 셈인데
안 사면 그만 아닌가? 계약했으니 무조건 사야한다고 협박이라도 했다면 양아치지. 당장 팔아야할 일이 생길 지도 모르면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긴데 뭣하러 사냐고 ㅋㅋ
빙고~ 안살꺼면 빨리빨리 다음사람한테 기회넘겨야죠~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어렵게 신차를 샀는데, 1년 내에 왜 팔어? 보물같은 것을… 매일 닦고 애지중지 해야지!
안사면되지 되팔이할랬는데 속았다?
이러니 기레기 소리듣지 ㅋㅋㅋ 남들 다 쓰는 내용으로 복붙 제목은 자극 ㅋ
기자분 기사내용이 참 어이없네요.
뭘알고 기사를 쓰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