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서로 다른 지휘 기구를 제시하며 본격적인 제도화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의원안은 대통령 직속 전략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심의 규제 체계를 담았고 정부 입법예고안은 국무총리가 이끄는 범정부 추진 기구를 내세웠다.
정부는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동력원으로 삼아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한다는 단계별 목표를 세웠다.
다만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군용 원자로 핵연료 확보와 선체 건조 계약이 공식 확정된 단계는 아니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휘 체계 조율과 안전 규제 일원화 과제

핵잠수함 도입은 해군의 작전요구성능과 방위사업청의 획득 계약, 규제기관의 안전 심사, 외교 당국의 국제 비확산 협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설계팀이 원자로 출력을 높이려 해도 규제기관이 냉각과 차폐 관련 자료를 추가 요구하거나 외교 협의가 지연되면 핵심 구역 설계를 확정하기 어렵다.
국회 의원안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고 원안위에 전담 창구를 두어 군용 원자로의 특수 안전 기준을 책임 있게 다루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정부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삼아 여러 부처의 예산과 관련 법령을 신속히 조율하는 범정부 행정 체계를 가동해 부처 간 이견을 정리하는 데 무게를 뒀다.

사용 예정인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은 무기급과 구별되지만, 확보부터 운송과 보관, 폐기까지 전 과정을 국제원자력기구의 비확산 의무에 맞춰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함과 달리 장기 잠항과 고속 기동이 가능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추적에 유리하지만 안전 인프라가 갖춰져야 실효성을 띤다.
10년 이상 이어질 대규모 장기 사업인 만큼 정권과 지휘부 교체, 예산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법적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
원자로 규격과 차폐 두께가 뒤늦게 바뀌면 선체 내부 구획과 냉각수 배관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하므로 안전 기준을 조기에 확정해 설계 동결 지연을 막아야 한다.
산업 인프라 구축과 투명한 관리 기준

조선소와 원자력 기업이 특수 용접과 방사선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면 수년이 걸리므로 거버넌스가 흔들려 사업이 멈추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원자로 잠수함이 입항할 항만의 안전구역 지정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사고 대응을 포괄하는 민군 지휘 체계 등 운용 인프라도 건조 계약 전에 정립해야 한다.
군사기밀과 핵물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되 일정 지연 사유와 안전 심사 내역, 예산 증액 근거는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적 통제와 신뢰를 확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결국 특별법 제정으로 단계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가리고 국제 핵연료 협의와 안전 기준을 조기에 완비해야만 2030년대 전력화 목표가 실행 계획으로 안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