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피부에 직접 전기충격을 가하는 장갑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공고에는 내년 3월까지 수천 개를 확보하는 계획이 담겼다.
예산은 1천만~2천만달러 규모로 제시됐다. 제품명은 G.L.O.V.E.이며 평소에는 순찰장갑처럼 쓰다가 버튼을 누르면 전기 모드가 켜지는 방식이다.
전기충격은 장갑이 피부에 직접 닿을 때 통증을 주는 방식이다. 멀리서 전극을 쏘는 테이저와 달리 요원이 이미 가까이 접근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민권단체와 민주당 정치인들은 눈에 잘 남지 않는 고통이 체포와 구금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흔적이 적다는 특성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손에 닿는 순간 작동하는 제압장비

이 장비는 켄터키주 렉싱턴의 Compliant Technologies가 만든다. 일부 경찰과 교정시설에서 사용돼 왔고, ICE 계약은 최대 구매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제조사 측은 화상이나 눈에 띄는 접촉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저항을 빠르게 멈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특성은 사후 입증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구매 대상은 국토안보수사국과 추방단속국 소속 요원들이다. ICE는 차량과 주택, 구금시설에서 저항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장비 지지자들은 체격이 작은 요원도 빠르게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민법 집행은 군사작전이나 중범죄 체포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류신분 확인과 행정구금 과정에서 통증 장비가 필요한지도 쟁점이다. 말이 통하지 않거나 공포에 빠진 사람이 저항으로 잘못 판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권단체가 우려하는 장면은 카메라 밖에서 짧게 눌렀다가 떼는 사용이다. 멍이나 화상이 남지 않으면 당사자 진술과 요원 보고서만 충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용 시간과 전압, 횟수를 장비가 자동으로 기록하는지가 중요해진다. 버튼 작동 시점과 바디캠 시간을 맞출 수 있어야 사후조사가 가능하다.
훈련 기준도 핵심이다. 누가 명령하고 어느 단계에서 쓸 수 있는지, 어린이와 임신부·고령자·심장질환자에게 어떤 금지규정을 둘지 정해야 한다.
흔적이 적을수록 더 촘촘해야 할 기록

민주당 정치인들은 ICE가 최근 강경 단속과 사망 사건 비판 속에서 새 통증 장비를 확대하는 데 반발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현장 재량이 커질 수 있다.
예산 검증도 남아 있다. 최대 2천만달러 계약의 경쟁입찰 여부와 장갑 한 개당 교육·정비 비용, 기존 장비보다 사고와 부상을 줄이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감독기구에는 사용 건수뿐 아니라 대상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사용 전 경고, 의료조치, 불만 접수 결과까지 제공돼야 장비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비교할 수 있다.
다음 확인 지표는 최종 계약금액과 수량, ICE 사용지침, 장비별 자동기록 기능이다. ‘긴장완화’라는 조달 명칭과 실제 체포 현장의 작동이 맞는지 여기서 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