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수함 기술 무허가 수출 사건에서 법인에만 약 910억원을 추징한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다. 창원지검은 8일 상고 사실을 밝히며 대표 개인에게도 범죄 수익 환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피고인인 60대 전직 해군 중령 A씨는 1인 회사를 운영하며 무허가 수출에 관여했다. 그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옛 대우조선해양 전직 직원들로부터 잠수함 어뢰발사관 설계도면 등 핵심 기술자료를 넘겨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A씨 개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그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50억원과 추징금 약 910억원을 부과했다. 신병에 관한 징역형은 대표 개인에게, 벌금과 추징 처분은 법인으로 분리해 판단한 것이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약 950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 항소심에서 형량과 금액 수치는 일부 조정됐으나, 검찰이 청구한 대표 개인에 대한 추징은 1·2심 모두 기각됐다.
법인 배후 개인의 수익 귀속과 전략물자 추징의 성격

검찰이 상고를 결정한 핵심 이유는 대표 개인에 대한 추징 필요성이다. 단순히 징역형 감형에 반발한 차원을 넘어 무허가 기술 수출로 발생한 수익을 누구에게서 환수할 것인가를 두고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한 셈이다.
검찰은 A씨가 1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며 수익을 취득한 만큼 법인 뒤에 선 개인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개인이 수익을 직접 취득했다는 주장은 검찰의 입장이며 법원이 이를 확정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검찰은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에 따른 추징이 일반 범죄수익 박탈과 구별되는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불법 이익의 단순 환수를 넘어 징벌적 제재의 목적이 함께 담겨 있으므로 대표 개인에게도 추징해야 한다는 논리다.
법인만을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경우 회사가 파산하면 범죄수익을 제대로 거두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는 검찰이 상고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든 논거이며 해당 법인의 실제 파산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법인 추징액이 1심 약 950억원에서 2심 약 910억원으로 줄어든 배경에는 환율 적용 기준의 변화가 있었다. 액수 변동은 환율 계산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며, 유출 기술의 가치나 피해 규모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선고된 약 910억원은 법원이 법인에 부과한 추징금일 뿐 국가가 입은 손실액이나 이미 회수한 금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판결로 정해진 부과 액수와 부과 대상, 국가의 실제 환수 완료 여부는 각각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A씨 측은 2019년 대만과 1억1,000만달러(약 1,282억원) 상당의 잠수함 어뢰발사관과 저장고 제작 납품 계약을 맺었다. 원화 표기는 2019년 연평균 환율 기준이며 실제 정산이나 판결 환율과는 구분된다.
계약 체결 이후 A씨 측은 전직 조선소 직원들로부터 상세 설계 기술과 수백 개의 제작도면 파일을 전달받아 수출에 활용했다. 기술을 원래 보유했던 기업 입장에서도 반출된 자료의 용도와 수익 추적은 밀접하게 얽힌 문제다.
상고 범위의 제한과 대법원 법리 심판 과제

이번 사건을 모든 1인 회사 대표에 대한 개인 추징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검찰이 대법원에 다투는 대상은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에만 추징을 한정한 판단의 법리이며, 법적 책임 범위가 이미 넓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의 항소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는 판단만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상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검찰 역시 전체 피고인의 형량을 일괄적으로 상향해 달라는 취지로 상고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향후 남은 절차는 대표 개인 추징을 둘러싼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사건의 처리 방향이 확정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항소심이 확정되었거나 대법원이 개인 책임을 인정한 상태가 아니다.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까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회사에 부과된 약 910억원을 두고 개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대법원 심리에서 판가름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