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백령도에 특수진압대를 신설하고 다음 달부터 범정부 합동 단속에 전격 돌입한다.
NLL 해역 특성상 단속선 접근 후 북측 수역으로 달아나기 전인 10∼15분 안에 작전을 끝내야 하는 만큼, 현장 인력 50명과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추가 투입한다.
동시에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및 특정 금지구역 조업에 부과하는 담보금 상한을 기존 3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해 적발 시 경제적 부담을 대폭 키웠다.
이번 조치는 신속한 나포와 불법 어구 강제 철거를 병행해 불법조업의 기대수익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어민의 조업 기회와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분 추격전의 한계 극복과 어구 철거를 통한 재진입 차단

백령도·소청도·연평도 주변 NLL 남쪽 2∼4km 해역은 최근 하루 평균 77척의 중국어선이 출몰하며 가을 꽃게철을 앞두고 무단 침범을 이어가는 주요 취약 수역이다.
중국어선들은 단속선이 접근하면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순식간에 도주하는 게릴라식 조업을 벌이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 골든타임은 10∼15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존 연평도와 대청도에 국한됐던 특수진압 체계를 백령도까지 확대하고, 인력 증원과 기동정 배치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신속 차단망을 구축한다.
단속선 접근을 막기 위해 선체에 부착한 쇠창살과 갈고리, 해저에 설치된 대형 불법 어구를 강제 수거하기 위해 전용 철거선도 현장에 배치된다.

불법 어구가 방치될 경우 치어와 꽃게 산란장이 훼손되는 피해가 누적되므로 현장 퇴거에 그치지 않고 재조업 수단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군과 해경의 레이더 정보 공유 절차를 단순화하고, 직접 조업 장면을 촬영하지 못해도 의심 선박의 무단 정박이나 보급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중국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출항 단계부터 불법 장비를 장착한 무허가 선박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다만 중국 현지 단속과 외교 협력이 미흡할 경우 경비가 강화된 NLL을 피해 다른 수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담보금 5배 상향의 실효성과 어민 소득 회복의 조건

EEZ 무허가 조업 담보금을 최대 15억 원으로 상향한 조치는 나포 시 발생하는 손실을 불법 어획 수익 이상으로 끌어올려 조업 시도를 꺾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담보금 상한 인상이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작용하려면 현장 나포율과 함께 부과된 담보금의 실제 징수율이 철저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꽃게 등 수산물 소비자 가격은 기상 여건, 수입 물량, 명절 수요 등 복합적인 유통 요인이 작용하므로 중국어선 감소만으로 가격 하락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대책의 실질적 성과는 단순 나포 통계를 넘어 해저 불법어구 철거 면적과 주요 어종의 자원 회복, 그리고 국내 어민들의 실제 조업량이 늘어나는지로 증명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