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가맹 본사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 7,2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회장 일가의 대부업체에 회사 자금을 헐값으로 넘겨준 혐의다.
반면 점포 문을 열고 버티려던 가맹점주들에게는 두 자릿수의 가혹한 고금리 이자가 돌아갔다. 매장을 새로 고치던 기존 점주는 연 12%, 신규 창업 점주는 연 15%의 대출 이자를 물었다.
본사가 대부업체에 헐값으로 회사 돈을 빌려준 점을 감안하면 가맹점주들은 몇 배에 달하는 무거운 이자 부담을 홀로 짊어졌다. 본사의 지원을 믿고 뛰어든 점주들의 부담만 커진 셈이다.
가맹점주들에게 높은 금리를 물린 대출 창구의 시작은 2021년 말이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대부업체를 하나씩 세우기 시작해 총 14개까지 계열 금융사를 늘려나갔다.
1평짜리 공유오피스 14곳과 산은 정책자금의 행방

설립된 대부업체들은 겉보기와 달리 이종근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개인 회사였다. 겉으로는 가맹점주에게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 창구처럼 보였지만 실체는 사주 일가의 가족 기업이었다.
이들 14개 대부업체가 둥지를 튼 곳은 본사 주변에 얻은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였다. 책상 하나 놓기 빠듯한 1평짜리 좁은 사무실들로 명륜당 본사의 막대한 회사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
자금 대여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넘게 이어졌다. 이 기간 명륜당이 회장 일가의 대부업체들에 직접 빌려준 돈의 누적 합계는 2,983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명륜당은 대부업체별 대여 한도를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넉넉하게 열어줬다. 본사 주변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들에 수백억 원씩의 회사 돈을 자유롭게 넘길 통로를 마련한 셈이다.

명륜당이 대부업체들에 적용한 대여 이율은 연 2.3% 또는 4.6%였다. 가맹점주들이 점포를 열거나 리뉴얼할 때 직접 물어야 했던 연 12~15%의 두 자릿수 금리와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연 3~4%의 저리로 운영자금 명목의 정책자금 약 79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돈이 대부업체로 직접 건너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이 결과적으로 사주 일가 대부업체에 자금을 빌려주는 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봤다.
본사는 대출이 떼일 위험까지 도맡았다. 가맹점주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본사가 대신 갚겠다는 약정을 대부업체와 체결해, 회장 일가 업체는 원금 손실 위험 없이 고리이자만 챙겼다.
217억 부당이익 챙긴 사주 일가와 뒤늦게 내린 금리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대부업체들이 챙긴 이자비용 절감액은 약 217억 원에 달했다. 정상 금리였다면 약 316억 원을 냈어야 했지만 실제로 낸 이자는 약 99억 원에 그쳤다.
가맹점주들은 계약 전까지 본사의 대출 장사를 알 수 없었다. 명륜당은 법적 문서인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사항을 ‘해당 없음’으로 적어 고금리 대출 연계 사실을 완전히 감췄다.
공정위는 정보 은폐에 과징금 잠정치 44억 원, 부당 지원에 104억 7,200만 원을 매겨 총 148억 7,200만 원을 부과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점주 대출 금리는 연 4.6%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명륜당 법인과 함께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장 일가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의 2025년 대부채권 잔액 합계는 전국 8,203개 업체 가운데 27위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