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에게 신규 대출한 주택자금이 약 829억원에 달했다. 국회 김미애 의원이 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029건에 828억9,689만원이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주택 구입자금이 505건에 384억7,957만원, 임차자금이 524건에 444억1,732만원이었다. 이 수치는 기간 내 새로 취급한 합계액이며 잔액이나 손실액은 아니다.
논란의 핵심은 대출 총량뿐 아니라 공공기관 기준과 다르게 운영된 제도 조건에 있다. 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의 사내 금융 혜택이라는 점에서 지원 기준의 공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정경제부 지침과 비교해 1인당 한도와 대출금리, 담보 관리 방식 전반에서 격차가 확인됐다. 한도와 금리 우대는 직원의 조달 규모를 키우고 상환 부담을 낮추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 지침을 웃돈 대출 한도와 금리 격차

LH의 임차자금 기본 한도는 수도권과 광역시,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본사가 위치한 진주시에서 9,000만원이다. 그 외 기타 지역에는 8,000만원의 기본 한도가 적용된다.
여기에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이 더해진다. 20세 미만 자녀가 1명이면 1,000만원, 2명은 3,000만원, 3명 이상은 5,000만원이 증액되며 대학생 미혼 동거 자녀도 대상이다.
기본 한도 9,000만원 지역에서 다자녀 우대를 최대로 받으면 임차자금 지원액은 최대 1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직원 개개인의 실제 대출액이 아닌 규정상 가능한 상한선이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은 직원 주택자금 한도를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LH의 규정상 최대 임차자금 한도는 정부 권고 기준의 두 배에 달한다.

대출금리 체계에서도 정부 기준과 차이가 나타났다. LH가 적용한 임차자금 금리는 공사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바탕으로 산정되어 연 3.28% 수준으로 책정됐다.
반면 자료에 제시된 정부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 공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로 3분기 기준 4.46%다. LH 사내 임차 대출금리는 이 기준치보다 1.18%포인트 낮게 설정됐다.
같은 원금을 차입할 경우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차주의 매월 이자 상환 부담은 직접적으로 경감된다. 다만 이번 수치 비교는 특정 정부 지표와의 차이이며 전체 시중은행을 대변하진 않는다.
한도 확대는 필요한 자금 마련 범위를 넓히고, 금리 인하는 자금을 빌린 뒤 발생하는 금융 비용을 낮춘다. 두 가지 우대 요건이 결합하면서 내부 직원의 대출 여건을 한층 유리하게 만들었다.
담보 규제 미적용과 중복 대출 관리 실태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서는 담보 관리 절차가 지적을 받았다. 정부 지침은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요구하지만, LH는 해당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담보 방식도 근저당권 설정과 보증보험 가입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도록 운영했다. 시중 주택담보·전세대출과 중복 이용할 수 있으며,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LH는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조정이 노동조합 동의 사안이라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전국 순환근무가 잦은 업무 특성을 감안해 정부 지침을 탄력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지침 미준수 시정과 산하 공공기관 사내대출 전반의 점검을 촉구했다. 향후 과제는 지원 총액의 조정을 넘어 담보 체계와 중복 점검 장치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