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적발된 식품업체 담합 5건의 관련 매출액이 14조9천866억원, 부과 과징금은 1조8천178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2.1% 수준이며, 관련 매출은 위반 행위와 연결된 거래 규모를 의미할 뿐 기업이 남긴 부당이익이나 소비자의 직접 피해액은 아니다.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은 전분·전분당 담합으로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연루됐으며 관련 매출 6조524억원에 과징금 7천476억원이 부과됐다.
밀가루 담합은 대한제분 등 7개사에 관련 매출 5조6천899억원과 과징금 6천710억원이, 설탕 담합은 CJ제일제당 등 3개사에 3조1천951억원과 3천960억원이 매겨졌다.
기초 원재료 시장의 거래 구조와 완제품 가격 형성 과정

적발된 5건에는 이마트 브랜드육 88억원과 일반육 403억원 규모의 돼지고기 구매 입찰 담합도 포함돼, 기초 원재료 판매 시장과 거래 구조의 차이를 보였다.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은 가공식품의 핵심 원료로 제조 비용에 영향을 주지만, 이번 자료만으로 실제 소매 가격에 얼마가 전가됐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가 원당과 소맥, 옥수수 등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 부담을 낮춰 왔으나, 이번 담합 적발이 정책 효과에 미친 영향 역시 자료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사건마다 기간과 품목이 달라 12.1%의 과징금 비율만으로 제재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윤 의원은 현 제재 수위가 반복 담합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식품 유통 카르텔 전수조사와 불법 기업의 정책지원 배제를 요구했으나, 이는 의원의 정책 제안 단계이며 실제 시행 여부는 후속 절차에 달려 있다.
소비자가 접하는 완제품 가격에는 원료비 외에도 가공과 포장, 운송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므로, 원재료 시장의 경쟁 제한과 매대 가격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
전분당과 밀가루, 설탕 3건은 전체 관련 매출 15조원가량의 대부분을 차지해, 이번 제재가 서민 식생활과 밀접한 기초 식품 원재료 공급망 전반에 집중됐음을 보여준다.
원재료 담합의 실질적 영향은 향후 공정위 의결서에서 구체적 위반 기간과 대상 품목, 처분 이후 기업들의 가격 결정 방식이 확인될 때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1조8천억원 과징금 처분 이후 시장이 점검해야 할 핵심 과제

부과된 1조8천178억원의 과징금은 국가의 행정 제재금이며 피해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되는 돈이 아니어서, 실제 장바구니 관점에서는 출고 가격의 추이가 더 직접적이다.
담합에 연루된 기업들이 0% 할당관세 혜택을 얼마나 받았고 이를 실제 출고가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구체적인 기업별·물량별 수치가 추가로 제시되어야 검증할 수 있다.
공정위의 공식 의결과 기업들의 재발 방지책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요구된 카르텔 전수조사와 정책 지원 배제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초 원재료 시장의 경쟁 제한을 규명한 데 있으며, 과징금 부과 이후 기업의 가격 결정 방식 변화와 식탁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가 최종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