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홍성을 직접 찾아 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농업인들의 다양한 불만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참석한 농민들은 조사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발표 이후 거래가 멈추고 평당 8만~9만원 하던 땅값이 5만5천~6만원에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이 투기성 보유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과 위반 판단 기준을 미리 알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산·태안 AB지구처럼 6천 평 필지에 소유자가 30~40명에 이르는 농지는 소유자별 계약서 확보가 어려워 서류만으로 위반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27% 의심 농지 조사와 전국 지표 사이의 거래 불확실성

대통령 지시로 5월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5~7월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8월부터 현장 심층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7월 말 기본조사에서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약 27%로 집계됐으나, 이는 위법이 확정된 비율이 아니며 현장 조사는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매수자가 계약을 늦추거나 소유 권리관계를 따져 묻게 되며, 실제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거래 정체가 이어질 수 있다.
현장 농민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사항도 조사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투기 목적 농지와 양성화할 영농 관행을 구분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의 조속한 공개였다.

농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수조사 발표로 인해 전국 농지 거래가 위축되거나 가격이 급락했다는 객관적인 통계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공식 해명했다.
실제로 농식품부의 전·답 지가지수는 올해 1~7월 완만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간담회 현장에서 체감한 특정 지역의 거래 절벽과 전국 평균 지표는 차이를 보였다.
농지 거래는 은퇴와 상속, 신규 영농 진입과 직결되므로, 객관적인 조사 데이터가 확정되어야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정 협의에서 명백한 투기 농지는 엄격히 처분하되, 농촌의 관행적 위반 사항은 정상화하고 양성화한다는 처리 방향을 설정했다.
특별조치법 추진과 실제 경작 확인을 둘러싼 후속 과제

송 장관은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내 법 제정을 통해 관행적 위반 사항을 정리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농지법으로 비경작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이 강화된 가운데, 수십 명의 소유자가 얽힌 공동소유 농지는 투기 단속과 분리해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민들은 토지 등기와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검증에만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실제로 누가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실경작 여부를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이번 조사의 핵심은 투기성 농지와 복합적인 영농 관행을 구별할 현장 기준을 세우는 것이며, 세부 지침이 나와야 거래 당사자들도 매매 판단을 내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