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마트·병원 세금 혜택 싹 깎는다”…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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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업상속공제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줄이는 세제 개편을 두고 부당한 감면을 줄여 조세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장기간 이어진 혜택의 범위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2026년 세제 개편안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더 잘게 나누고 일부를 제외한다. 가업 운영 기간도 30년 이상으로 높여 혜택 문턱을 끌어올렸다.

이 대통령은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 병원, 약국 등이 대상에서 빠지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 업종에 수백억원의 감면을 계속 줄 필요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간 운영한 기업을 가족이 물려받을 때 상속재산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번 개편은 그 범위를 더 좁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어떤 업종까지 가업승계 혜택을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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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첫 변화는 업종 기준이다. 종전보다 대상을 세분화해 실제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인지 다시 나누고 일부 생활밀착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두 번째는 운영 기간이다. 공제 요건이 30년 이상으로 높아지면 같은 업종이라도 가업을 이어온 기간이 짧은 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공제는 세율을 낮추는 방식과 다르다. 상속받은 가업 재산 가운데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 계산 전에 빼기 때문에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이 문제 삼은 지점은 혜택의 존치 근거다. 가족이 사업을 이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생활 서비스 업종까지 큰 감면을 계속 주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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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관련 비판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공유한 뒤 직접 의견을 덧붙였다. 감면 축소를 단순한 증세로 보기보다 기존 혜택의 정당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를 준비해온 기업은 업종 분류와 운영 기간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 이름이 비슷해도 세분된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업 승계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제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요건이 바뀌면 기업과 상속인이 기존 일정을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안이 모든 가업상속공제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대상 업종을 줄이고 장기 운영 요건을 높여 혜택을 받을 기업을 좁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감면 축소와 승계 부담 사이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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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감면이 줄면 대상에서 빠진 기업의 상속세 부담은 종전보다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정부는 필요성이 낮은 혜택을 정리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 논쟁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최종 업종표와 시행 시점이다. 대통령 발언은 개편 방향을 설명한 것이어서 개별 기업의 공제 가능 여부는 확정된 법과 요건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업 승계자는 업종 포함 여부와 30년 운영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한다. 공제 대상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의 핵심은 혜택을 어디까지 유지할지에 있다. 최종 법안에서 제외 업종과 30년 운영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실제 세 부담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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