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직원 150명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총 59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금융권의 시선을 모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대출 금리는 연 3.5%로,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인 4.3%보다 0.8%포인트 낮게 형성됐다.
김상훈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122명이 48억 원을 사용하여 1인당 평균 3천 940만 원의 잔액을 기록했다.
반면 전세나 월세 등의 임차자금 대출은 28명이 총 11억 5천만 원을 빌려 1인당 평균 4천 120만 원의 잔액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도 5천만 원의 사내 복지와 DSR 산정 사각지대

한국은행의 주택자금대출은 근속 연수 1년 이상을 채운 무주택 직원이 주택을 사거나 빌릴 때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별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자금의 용도에 따라 상환 방식이 확연히 달라지는데,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20년에 걸쳐 원금을 똑같이 나누어 갚는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이와 달리 임차자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도록 설계되어 용도별로 상환 조건에 차이를 두었다.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 평균 금리와 0.8%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대출을 이용한 직원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 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내대출과 일반 금융권 대출의 상품 조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사내 복지제도와 일반 대출 조건 사이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었다.
특히 사내대출 관련 정보가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을 계산할 때 해당 잔액이 직접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사내대출이 DSR 산정에서 빠지게 되면 직원이 시중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회사가 실제 총부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민간 기업의 주택 사내대출에 대해서도 선순위 근저당 설정과 원리금 분할상환을 도입하고 다주택자 대출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금리 혜택 너머 부채 가시성과 상환 조건의 쟁점

한국은행의 주택 구입자금은 이미 20년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계약 종료 시 일시상환하는 임차자금과 구분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은 단순히 낮게 설정된 금리 수준뿐만 아니라, 사내대출 잔액이 신용정보 체계에 드러나지 않아 총부채 가시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으로 모였다.
대출 이용자 150명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122명이 주택 구입자금을 선택했으며, 두 대출 상품은 상환 기간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다.
이용자 150명과 대출 잔액 59억 6천만 원이라는 제도의 전체 규모 속에서 금리 차이와 대출 정보의 가시성, 용도별 상환 조건을 다각도로 파악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