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문에 30억 뇌물?”…한국 기업, 송금했다가 미 의회 표적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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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한국 베이스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지급한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두고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3명이 자금 용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계열사 한국알루미늄이 105%의 고율 예비관세를 부과받은 시기와 송금이 겹치면서 대가성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기업은 관세 대응과 함께 계약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됐다.

논란이 커진 이유는 송금 시점이다. 다만 관세 절차와 자금 지급이 같은 시기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뇌물이나 불법 로비로 확정할 수는 없다.

베이스그룹과 트럼프 측은 알루미늄 통상 문제와 무관한 골프장 사업 개발 수수료라고 반박했다.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05% 관세와 200만 달러가 겹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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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 차남 에릭 트럼프, 김성집 베이스그룹 회장 / 출처 : 베이스그룹

예비판정은 최종 세율이 확정되기 전 단계다. 그래도 105%라는 세율이 제시되면 현금 예치와 바이어 재협상 부담이 커져 수출에는 곧바로 압박이 생긴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세가 완화될 때 기업이 얻을 금전적 이익이 크다는 점을 들어 개발 수수료와 통상 판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대로 해당 거래가 독립된 골프장 사업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면 시점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로비나 대가성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사에서는 200만 달러(약 30억 원)가 비슷한 개발 계약과 비교해 적정했는지, 계약서에 적힌 용역이 실제로 제공됐는지가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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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월에는 에릭 트럼프가 서울 본사를 찾았다. 이런 사업 관계가 통상 현안과 같은 시기에 놓이면 기업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는 점을 더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105% 예비관세는 최종 결정이 아니어도 기업의 현금과 거래조건을 먼저 묶는다. 수입 과정에서 예치 부담이 생기고 바이어와 가격을 다시 협상해야 하므로 최종판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업비용이 늘어난다.

그만큼 관세 완화의 경제적 이해가 크다는 사실은 조사 필요성을 키우지만, 곧바로 송금의 대가성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정치권의 문제 제기와 불법 여부 판단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계약서와 지급 일정, 실제 제공된 용역 자료가 맞물려야 돈의 성격을 가릴 수 있다. 이름만 개발 수수료이고 결과물이 없다면 의혹이 커지지만, 계약과 가격, 용역이 확인되면 시점의 중복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

정치권과 얽힌 계약은 본업의 비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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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출처 : 연합뉴스

미국 행정부의 무역구제 최종판정과 상원의 정치적 조사는 서로 별개로 진행된다.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관세 결과가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제 확인할 것은 200만 달러(약 30억 원)의 계약 내용과 실제 용역, 그리고 관세 최종판정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 계약이 정치적 영향력 거래로 의심받는 순간 관세 외에 대외 신뢰라는 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다.

문제가 길어질수록 관세 부담 외에 법률비용과 경영진의 대응시간도 늘어난다. 수출 거래를 지켜야 하는 조직이 정치권 조사까지 감당하면서 본업의 의사결정도 느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의 손익은 200만 달러(약 30억 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약의 투명성을 얼마나 빨리 입증하느냐에 따라 관세 대응과 미국 사업 관계, 대외 신뢰에 드는 추가 비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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