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 보험료 왜 오르나 했더니”…9월부터 싹 바뀌는 ‘교통사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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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출처 : 연합뉴스

오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전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과잉 진료를 예방하고 부당한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전체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100억 원으로 급증하자 정부가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다만 진료 접근성이 약한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여 취약 환자의 필수적인 치료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조치했다.

1.4조 원으로 불어난 치료비와 8주 심사제의 작동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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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출처 : 연합뉴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했지만, 치료비는 매년 7.0%씩 가파르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한 명당 치료 기간이나 발생 비용이 대폭 늘어난 만큼, 의학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가려낼 전담 검증 기구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어 왔다.

새 제도에 따라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환자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전문 심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심사는 종합병원 등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은 전문가 20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하여 치료 연장의 타당성을 엄격히 판가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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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출처 : 연합뉴스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정부 위원회에 의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가 미리 비용을 떠안는 불편을 줄이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진단서 발급비와 심사 완료 전 발생한 진료비를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전액 부담하게 하여 심사 대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장기 치료와 합의금 산정 비용이 줄어들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어 가입자들의 향후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부품비와 정비수가 등 손해율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므로, 이번 심사제 도입이 곧바로 보험료 인하로 나타날지는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

치료 공백 방지와 현장 안착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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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출처 : 연합뉴스

환자 입장에서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치료가 도중에 끊기지 않고 원활히 이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의료기관 역시 염좌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통증과 기능 제한 상태를 객관적인 서류로 소명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새롭게 안게 됐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심사 청구를 200명의 전문 인력이 지연 없이 처리하면서 지역별로 일관된 판정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분기마다 심사 수치와 민원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며, 1조4,1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꼭 필요한 치료를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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